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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

청년내일저축계좌 소개 및 2023년 신청기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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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내일저축계좌

5월 1일(월) 부터 26일(금)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.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소득이 적은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3년 만기 정부지원 저축상품이라고 하는데요.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.  

 

 

 

1. 청년내일저축계좌 소개

3년 간 매월 10~50만원까지 자유롭게 납입하면 정부가 매월 10만원(최대30만원)을 지원해 주는 상품입니다. 일하는 저소득 청년을 지원하기 위해 마련된 것으로 만19세~ 만34세 청년으로 중위소득 100%이하인 경우 가입이 가능합니다. 월 10만원씩 저축하면 본인 납입액을 포함하여 총 720만원과 이자를 받을 수 있는데요. 정부지원금을 받기 위해서는 교육이수와 해지 신청시 자금사용계획서 제출이 필요합니다.   

 

 

2.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조건

아래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개인당 가입으로 한가구에 여러명이 있다면 각각 가입 가능해요.

 

  • 만19세 ~ 만34세 
    (기초생활수급자 · 차상위자 · 기준중위소득50%이하는 만 15세~ 만39세)
  • 근로활동 중인 사람
  • 근로·사업소득이 월 50만원 초과 ~ 월 220만원 이하 
    (기초생활수급자 · 차상위자 · 기준중위소득50%이하는 월 10만원 이상)
  • 가구 소득 인정액이 기준중위소득 100% 이하인 경우
  • 가구재산이 대도시 3.5억원, 중소도시 2억원, 농어촌 1.7억원 이하인 경우

 

기준중위소득은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. 

 

 

 

 

 

3.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

 

정부지원금

매월 10만원 이상의 저축액을 납입하면 정부가 일정액을 추가 지원해줍니다. 입금마감일(22일) 이전까지 입금이 확인되어야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. 22일 이후 입금은 다음달 입금으로 처리되고 전달분으로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. 지원금은 다음과 같아요.

 

  • 중위소득 50%초과~100%이하 : 10만원
  • 중위소득 50%이하 : 30만원

 

정부지원금 수령조건

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어요. 

 

  • 3년간 통장유지
  • 근로활동 지속
  • 교육이수
  • 자금사용계획서 제출


교육이수
가입기간동안 총 10시간의 교육이수가 필요합니다. 교육이수를 완료하셔야 정부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. 아래 자산형성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. 자산형성포털 사이트에서 이수한 경우에만 인정되고 타기관에서 진행한 교육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.

 

 

 

자금사용계획서

해지 신청시 자금사용계획서를 제출해야 합니다. 
온라인 제출 : 자산형성포털 (오픈예정)
오프라인 제출 : 시군구

자금사용계획서 서식은 자산형성포털 자료실에서 받으실 수 있어요. 

 

 

 

 

 

4.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

청년 본인이 온라인 또는 오프라인으로 신청할 수 있습니다. 

 

온라인 신청

아래 복지로 사이트에서 신청할 수 있습니다. 
신청기간 23.5.15 (월) ~ 23.5.26 (금)

 

 

오프라인 신청

읍면동 주민센터 
(동일 시군구내 모두 주민센터에서 가능)

처음 2주간은 출생일 기준으로 한 5부제를 시행합니다. (5.1 ~ 5.12)

 

 

5.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중복가입이 가능한 상품

  • 청년도약계좌
  • 청년내일채움공제

 

지자체 자산형성지원사업(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,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등)은 중복가입 할 수 없습니다.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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