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월 7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을 더하여 총 5000만 원가량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금융상품입니다. 다가오는 6월부터 판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. 자세한 정보 알아봤습니다.
1. 청년도약계좌 소개
청년도약계좌는 만 19~34세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. 월 40~7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 4천 원을 더해주고, 만기 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. 단, 중도해지 시 정부기여금이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.
2.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
아래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- 만 19~34세 청년 (병역기간 최대 6년은 연령에 산입 하지 않습니다.)
- 개인소득 6,000만 원 이하 (6,000 ~ 7500만원인 경우도 가입 가능하지만 정부기여금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 비과세 혜택은 적용)
- 가구소득 중위 180% 이하
중위소득이란
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벌어들이는 소득 기준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,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. 여기에 몇 가지 경제지표를 반영해서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것이 기준 중위소득입니다.
기준중위소득에 1.8을 곱하면 180%에 해당하는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. 기준중위소득은 전년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 단, 소득 확정 전까지는 전전 연도 기준으로 판단해요. (22년도 소득확정은 23.7~8월경)
정부에서 발표한 기준중위소득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




3. 청년도약계좌 장점
청년도약계좌 만기시 아래 a+b+c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합니다.
a. 본인 납입금
매월 7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
만기 5년
b. 정부기여금
소득 수준과 납입금액에 비례하여 정부기여금이 지원됩니다.

c. 이자소득
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.
가입 후 3년 이상 고정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. 금리는 취급기간이 정해지면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또 저소득청 청년(소득 2,400만 원 이하 등)의 경우에는 우대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네요.






4. 청년도입계좌 신청
1. 가입신청
23년 6월부터 신청가능합니다. 취급기간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에요.
취급기관 앱 등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
2. 소득심사
신청하면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.
3. 유지심사
가입일 기준 1년 주기로 새인소득을 재심사하여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.
5. 청년도입계좌와 동시가입이 가능한 상품
- 청년내일저축계좌
- 청년(재직자)내일채움공제
- 지자체상품 등
청년희망적금은 중복 가입할 수 없습니다.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에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.






6. 청년도약계좌 만기 후 지원내용 (예정)
- 정책상품 이용 시 우대금리가 제공됩니다.
- 적금 납입내역에 대한 개인신용평가 가점이 주어집니다.
- 금융교육, 컨설팅 서비스가 제공됩니다.
청년의 안정적인 경제 기반 마련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금융상품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궁금하다면 아래를 클릭해 주세요.









'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지중해식 식단 특징과 효능 (0) | 2023.07.20 |
|---|---|
| 예상키 계산법 (0) | 2023.07.04 |
| 변비 직빵 음료, 약 모음 및 몇 가지 후기 (0) | 2023.05.12 |
| 청년내일저축계좌 소개 및 2023년 신청기간 (0) | 2023.05.05 |
| 공시지가 조회 및 용어 뜻 (0) | 2023.05.02 |

